638.7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쟁점 진통 속 기한 22일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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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무려 3주 이상이나 넘긴 끝에 가까스로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를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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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시행 2014년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으로 남아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무려 3주 이상이나 넘긴 끝에 가까스로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를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000억 원이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2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는 5.1% 증가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총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 축소에 따라 정부안(1천134조8천억원)보다 4000억 원 감소했다.
2023년도 예산안은 의결까지 난항에 난항을 거듭했다. 여야의 첨예한 이견 속에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으로 남게 됐다.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충돌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및 임대 주택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지난 22일에서야 겨우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 원이 증액됐다.
9조7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다.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 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 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여야 간 쟁점 사안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 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 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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