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한 22일 넘겨

2022. 12. 2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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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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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새벽 1시 15분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뒤 국무위원들과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22일 넘겨 처리됐다. 이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천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차원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 및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119구급대·권역 DMAT(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 예산 등도 반영됐다.

여야 간 쟁점 사안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도 포함됐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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