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지각'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638.7조 원 규모

박찬범 기자 2022. 12. 24. 0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긴 대치 속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 7천276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재적 인원 273명 가운데 251명이 내년도 예산 수정안에 찬성했고 4명이 반대, 18명이 기권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보다 약 3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긴 대치 속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가운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 7천276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재적 인원 273명 가운데 251명이 내년도 예산 수정안에 찬성했고 4명이 반대, 18명이 기권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보다 약 3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통과된 예산 수정안은 약 3조 9천억 원 증액된 부분이 있었지만, 약 4조 2천억 원 감액되기도 했습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을 22일 넘겨 처리돼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 화폐와 임대 주택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지난 22일,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애초 5억 1천만 원에서 50% 삭감돼 반영됐습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렸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천525억 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 6천630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9조 7천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 213억 원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법인세율이 각 1%p씩 인하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