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2보)
기사내용 요약
찬성 251·반대 4표·기권 18표...법정시한 넘겨
법인세·금투세·종부세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이재우 임종명 이지율 신재현 최영서 기자 = 총 638조727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합의 처리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안 639조419억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142억원이 축소됐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 7048억원 ▲예비비 6000억원 ▲국방 분야 1506억원 ▲환경분야 1587억원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4400억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예산 3000억원 ▲사회복지 예산은 138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이 순감으로 전환된 건 2020년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639조원(총지출 기준)이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3525억원 편성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 예산도 6630억원 증액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900만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700만원) 운영경비는 각각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합의·반영키로 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신축 추진됐던 영빈관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천억원이 증액됐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 922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도 66억원 늘었다.
고등교육·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신설됐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예산은 1000억원이 반영됐다.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재발 방지 및 후속 대책을 위한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 예산은 14억원 증액됐다.
여야의 신경전에 협상이 지연되면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 기한(12월2일)과 정기 국회 종료일(9일)을 모두 지나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23일 오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막판 쟁점이었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법안 15건 등을 처리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경우 재석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문제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은 영업소득 3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감세라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민주당이 함께 제시됐던 영업소득 5억원 미만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10%까지 낮추는 것에만 동의하자 양당은 강대강 대치를 지속했다.
결국 과세표준 전 구간에 최고세율 인하를 적용하면서 초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등도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전날 합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대로 10억원으로 유지,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5년 0.15%까지 낮추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기존 12%였던 월세세액공제율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자 17%, 총 급여가 5500만원~7000만원 이하인 자는 15%로 상향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석 262명 중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25명으로 통과시켰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석 258명 중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처리됐다.
종부세의 경우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 적용키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 적용을 유지하되 세율은 2.0~5.0%인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18억원까지 올라간다.
이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등이 처리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을 현행 6%에서 8%로 2%포인트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225명, 반대 12명, 기권 25명으로 통과됐다.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 세액 공제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초·중·고 교육 예산의 일부를 3년간 한시적으로 대학에 넘기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도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88명, 반대 35명, 기권 38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고특회계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투입되던 3조6000억원 상당의 교육세 세입을 대학 또는 평생 교육 부문에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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