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내년도 예산안 우여곡절 끝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지영 기자, 서진욱 기자 2022. 12. 2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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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가결 관련 정부 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638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 제출안(639조원) 대비 0.3조원 순감했다. 2020년 이후 3년만에 정부안 대비 순감되면서 정부가 내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했다.

여야는 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법정기한인 이달 2일을 넘긴지 22일 만이다. 재석의원 273명 중 251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4명, 기권은 18명으로 집계됐다.

여야 극한 대치 속 극적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는 피했지만,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늑장 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어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 정부 첫 예산 638.7조…0.3조 순감해 '건전재정' 틀 마련
이날 발표된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 자료에 따르면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 638조7000억원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총 감액규모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외평채 발행 감액분 4000억원도 포함됐다.
총지출 기준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 규모는 44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2조7000억원을 감액하고 2조4000억원을 증액해 모두 3000억원을 순감했다.

3조 9000억원 규모의 증액 중 주요 사업을 살펴 보면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편성됐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전을 거듭하던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639조원 규모였던 정부 원안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했으나 감액안 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증액 예산 규모는 정부에 넘긴 상태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정부 출범 전부터 재정 건전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번 예산안에서는 총지출 순감,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가 줄어드는 등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킨 셈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예산 합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여야가 지난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마침내 국회 수정안을 함께 만들어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평가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다가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부족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민생 예산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과 계층별 복지 확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포함시켜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증액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8.8조 원으로 확대하고자 국비 지원 예산 3525억 원 신규 반영 △ 노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 일자리 6.1만 개 확대에 소요되는 992억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 인상 예산 66억 원 등 증액 △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1000억 원 + 반도체 특성화 대학 2개소 확대 예산 60억 원 증액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만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인상분 183억 원 △어린이집 원장 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 예산 68억 원 등 증액 △이태원 참사 등 인파 사고 재발 방지 및 후속 대책을 위해서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 구축비 14억 원 등이다. 또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총 9.7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한덕수 "첫 예산, 막중한 책임감으로 집행할 것…민간 주도 경제 뒷받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증액부분 및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해 정부는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정부는 오늘 국회가 의결해 주신 새 정부의 첫 예산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고물가 고금리 성장률 둔화 등 당면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중소 벤처기업 혁신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증액된 공공임대주택 노인 장애인 청년 지원 확대 등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설된 주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그 취지를 살려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안이 상정됐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 반대토론에 나서 "예산안 심사 과정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올해는 예산안 심사와 합의 과정이 더욱더 비공개로 더 은밀하게 진행됐고 헌법이 정해놓은 시기도 지나고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네 번의 마지노선도 지나면서 대체 무슨 내용이 심사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엉뚱하게도 법인세 인하율과 경찰국 예산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고 비판했다.
법인세1%p 인하 등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K칩스법' 후퇴 비판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개편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쟁점이 됐던 법인세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가 있었지만 본회의 찬반 토론 과정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위반하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야합을 한 국회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법과 일감몰아주기 조장법을 부결시켜달라"고 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 합의를 존중한다면 찬성표를 던저달라"며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면 국내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격의 인상 압력이 완화돼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은 2년 유예되지만,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 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기본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원으로 상향된다.

대기업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긴 일명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도 이어졌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세액공제율을 25%에서 8%로 완전히 후퇴시켰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진다. 8%는 전진이 아닌 후퇴이자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사망선고와 다르지 않다"며 관련 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했지만, 개정안은 재석 262명 중 찬성 225표, 반대 12표,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일몰 예정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몰 예정 법안을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1
노웅래 체포동의안 보고…28일 표결 유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보고가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14일 해당 안건을 제출한 바 있다. 노 의원은 6000만원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법상 체포 동의안은 요청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며, 이후 24~72시간 내 표결한다. 다만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국회는 27일까지 예정된 본회의가 없다. 72시간 내 별도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 유력한 표결 시점은 현재 일몰 조항 있는 법률 처리 관련 본회의 일정인 28일이다. 체포 동의안 가결은 재적 의원 중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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