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尹 첫 예산안, 성탄 전날 국회 문턱 넘었다 (종합)
尹 사업 예산 상당수 반영, 李 `지역화폐` 등도 포함
법인세 인하·금투세 유예…종부세 기준 완화
"거야 민주당 탓", "초부자 보호 폭주"…막판 신경전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약 639조원에 달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언급됐지만, 막판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이는 예산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22일이나 넘긴 것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관련 예산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이 포함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예산 등도 반영됐다. 아울러 법인세는 일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완화되는 등 세제 개편도 이뤄졌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 줄었다. 총지출 규모 변동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에 순감 전환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야당이 반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수 반영됐다. 우선 여야의 첨예한 대립 안건이었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예산이 반영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시행령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 감액해 반영했다. 이후 법적 지위 문제를 해소한 후 나머지 예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서민 주거 대책으로 제시한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정부안(약 1조4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민주당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민주당의 대표 추진 사업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공공분양주택 사업 예산을 그대로 두는 대신 민주당이 주장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6600억원을 증액해 반영했다. 특히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지역화폐’ 예산은 전년도 예산(7050억원)의 50%인 3525억원을 반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입과 관련된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9건도 의결됐다.
여야의 이견이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았던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선 과세표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진 각 기업들의 최고세율이 1%포인트씩 내려가게 됐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거세게 반대해 왔다. 결국 김진표 의장의 세 번에 걸친 중재안에 따라 각 구간에서 1%P 낮추는 방안에 여야는 합의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같은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면서 앞으로 각 구간에 속한 기업들은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이 2년 유예됐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으로 점차 낮출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춰졌다.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는 폐지된다. 기존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이를 인하된 새 기본세율로 전환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세표준의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여야는 서로 비판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진영이 원하는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안 최종심의 결과,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세대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민주당은 오로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정치공세로 일관하면서 내년도 예산심사가 연말까지 지연됐다”고 야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혈세로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복잡한 경제위기 속 혹독한 민생을 살리기 위해 희망을 담은 예산”이라며 “내년도 예산과 부수법안이 꽁꽁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께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들만 보호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어려운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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