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나홀로 '법인세법 개정안' 기권…尹 의중 반영됐나

정성원 기자 2022. 12. 24. 01: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윤계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 중 홀로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 중 기권을 던져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지난 23일 오후 10시부터 3시간여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예산부수법안 중 가장 관심이 쏠렸던 안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다.

이날 표결에서도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지만, 다른 법안들보다 반대·기권 표가 많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대통령실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에 필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부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2.12.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친윤계 핵심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 중 홀로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 중 기권을 던져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지난 23일 오후 10시부터 3시간여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예산부수법안 중 가장 관심이 쏠렸던 안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다.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 내린 24% 적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 인하도 포함됐다.

당초 정부안은 영업소득 3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이미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법인세 개정안이 상정됐음에도 본회의장에서도 대립이 이어졌다. 이날 표결에서도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지만, 다른 법안들보다 반대·기권 표가 많았다.

[서울=뉴시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2022.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의원들 가운데 장 의원이 가장 눈에 띄었다.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서 홀로 기권에 표결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의 기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예산부수법안 중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폭이 정부안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어든 데 대해 가장 아쉬움을 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근로자와 소액 주주들, 협력업체 등에 고루 혜택이 가는 것이고, 기업 투자를 견인하고, 그 투자가 이뤄져야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내년도 경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