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재정 적기 투입…위기극복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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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에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서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정 기한은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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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정 기한 지났지만 여야 합의로 예산 통과"
"정부, 정책 따라 힘차게 출발할 계기 될 것"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에 재정이 적기에 투입돼서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정 기한은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에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시간이 늦어진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고 새 정부가 정책과 경제목표에 따라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총 638조7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2일을 3주 이상 넘겼다. 여야는 막판까지 법인세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지난 22일 가까스로 협상을 타결했다.
논의 과정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사업 등 확대 예산 6630억원을 증액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900만원)·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700만원) 운영 경비는 각각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해서 추후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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