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5% 이상 더 쓰면 20% 소득공제

윤희훈 기자 2022. 12. 24.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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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조특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하는데 올해는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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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작년보다 5% 이상 늘렸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국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소득세법 개정안을 23일 처리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하는데 올해는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단,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국회는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처럼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를 통합한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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