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가업승계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보완책 필요"

배민욱 기자 2022. 12. 2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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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24일 가업승계 관련 예산부수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기업승계는 70세를 넘긴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가 2만명이 넘고 매년 70만~80만명씩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이었다"며 "그간 상속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져 현장에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한 안정적인 승계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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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기중앙회, 환영 논평…"제도적 토대 마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8인 찬성 214인 반대 2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기업계는 24일 가업승계 관련 예산부수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기업승계는 70세를 넘긴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가 2만명이 넘고 매년 70만~80만명씩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이었다"며 "그간 상속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져 현장에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한 안정적인 승계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특례가 상향되는 만큼 연부연납 기간(5년, 20년) 역시 일치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기존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 기업의 경우 한도 상향에도 불구하고 추가 활용이 불가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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