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피했지만… 정부안보다 ‘-3000억’

박지원 2022. 12. 2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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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을 3주 이상 넘긴 늑장 처리지만 해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638조7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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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예산안 본회의 통과
법정시한 3주 넘겨 늑장 처리
3년 만에 순감… 638조7000억
대통령실 “巨野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 퇴색” 아쉬움 토로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일을 3주 이상 넘긴 늑장 처리지만 해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했다.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634조5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가결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총지출 638조7000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원)에서 3000억원 줄었다.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순감이다.

대통령실은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해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15개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여야 합의문에 담겼던 법인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 인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 외에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구체적으로 경·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당해세의 배분 한도만큼 임차인이 주택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되고,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상향하고,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이 20년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전년 대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되고,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박지원·이우중·김병관,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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