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늑장 예산' 오명…합의 '발목' 잡은 결정적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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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일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긴 지 21일만이다.
하지만 예산안이 12월 2일 법정처리 기한을 넘기면서 국정조사 특위 조성과 조사 기간 연장 등을 두고 신경전이 거듭됐다.
김 의장은 지난 8일 오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 쟁점 사안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되 적용시점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폭 인하에 반대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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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일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긴 지 21일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2일 법정기한 뿐 아니라 9일 정기국회 종료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한으로 정했던 15일과 19일까지 총 4차례나 협상 마감시한을 지키기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다.
여야가 민생 예산의 시급성에 공감했던 것과 달리 협상 과정에서 대치를 거듭하며 정국은 요동쳤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감액, 증액 규모를 결정해야 하지만 예결위 간사 간 비공개 협상인 소소위 심사까지 넘어갔다. 끝내 결론 도출에 실패하면서 협상의 공은 여야 원내대표단으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입장이 확연히 엇갈리는 핵심 사업과 예산 규모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정작 협상의 발목을 잡은 것은 이태원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해임안,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외부적 변수가 적잖았다.
첫번째 변수는 예산안 협상과 이태원 국정조사가 맞물리며 시작됐다. 민주당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이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전까지는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갖고 이후 현장 검증과 청문회 등을 실시하는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조건이 붙었다. '국조 정국' 여파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협상 카드로 국민의힘이 주장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예산안이 12월 2일 법정처리 기한을 넘기면서 국정조사 특위 조성과 조사 기간 연장 등을 두고 신경전이 거듭됐다. 이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본회의 일정을 둘러싼 '강대강' 대치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 끝내 민주당이 이 장관의 해임안상정을 단독으로 강행하면서 정기국회 막판까지 정쟁이 이어졌다. 여기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보이콧' 등을 시사하며 감정싸움도 깊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과 민주당 단독 수정안도 예산 협상 과정에서 변곡점으로 작용했다. 김 의장은 지난 8일 오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 쟁점 사안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되 적용시점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폭 인하에 반대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1%p인하는 두번째 중재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1%p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재안 수용 판단을 보류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에 여야가 번갈아 수용을 거부하고 공을 넘기면서 협상은 대안을 찾지 못하고 길어졌다.
표면적으로는 법인세 인하 폭을 두고 대립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배경에는 시행령 기관 예산이 쟁점이 됐다. 김 의장 중재안에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부대의견이 추가된 것이다. 관련 예산은 5억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민주당이 관련 조직은 위법이라며 전액삭감을 주장했고, 정부와 여당은 대선 불복이라고 맞서며 대립했다. 실제로 합의안에서 시행령 조직 예산은 운영 경비를 50% 감액하기로 해 국민의힘이 정규 예산 편성을 사수했다.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전을 거듭하던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려됐던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나 야당 단독 수정안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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