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가업승계 개정안 통과 환영…보완책 필요"

이민주 기자 2022. 12. 2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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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관련 예산부수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일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24일 논평을 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중견기업 범위를 현행 매출액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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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승계 토대 마련' 평가…"연부연납 기간 보완 필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전경 ⓒ News1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관련 예산부수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일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24일 논평을 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70세를 넘긴 중소기업 CEO가 2만명이 넘고, 매년 70만~80만 명씩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었다"며 "법 개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한 안정적인 승계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특례가 상향된 만큼 연부연납 기간(5년, 20년) 역시 일치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기존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 기업의 경우 한도 상향에도 불구하고 추가 활용이 불가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기업승계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회적 자산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및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중견기업 범위를 현행 매출액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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