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稅 정상화 수순…1주택 12억·부부 공동명의 18억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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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세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 과세가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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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종부세 개정안·국세기본법 등 국회 통과
12억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폐지
세금 납부 기피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월세 세액공제 상향…공제 한도 750만원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징벌적 과세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 과세가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과시켰다.
과세표준 12억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폐지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이 공제된다.
종부세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현행 0.6~3.0%에서 정부안인 기본세율 0.5~2.7%가 적용된다.
세금 납부 기피하면 과태료 최대 5000만원
주택 경매 혹은 공매 시 부과되는 당해세 가운데 확정일자보다 늦은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된다.
국세징수법은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연체된 국세 열람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상향…공제한도 75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로,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현행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무주택근로자와 성실사업자가 해당 대상이며,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분부터다.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한시로 신설된다.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15조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000억원)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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