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稅 정상화 수순…1주택 12억·부부 공동명의 18억 공제

임하은 기자 2022. 12. 2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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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과세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 과세가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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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종부세 개정안·국세기본법 등 국회 통과
12억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폐지
세금 납부 기피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월세 세액공제 상향…공제 한도 750만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12.24.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징벌적 과세 논란이 일었던 부동산 과세가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을 비롯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과시켰다.

과세표준 12억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폐지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다주택자 과세 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나면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이 공제된다.

종부세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현행 0.6~3.0%에서 정부안인 기본세율 0.5~2.7%가 적용된다.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조정된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1%p 낮춰졌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 등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2.04. bluesoda@newsis.com

세금 납부 기피하면 과태료 최대 5000만원

국세기본법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납세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주택 경매 혹은 공매 시 부과되는 당해세 가운데 확정일자보다 늦은 배분 한도만큼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받도록 개선된다.

국세징수법은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연체된 국세 열람을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 상향…공제한도 75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서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의 상향폭이 확대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로,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현행 10%에서 15%로 상향된다. 무주택근로자와 성실사업자가 해당 대상이며, 공제한도는 750만원이다. 적용 시기는 내년 1월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분부터다.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한시로 신설된다.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15조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000억원)이 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3인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4. bjk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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