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낮추고 금투세 2년 유예…대주주 양도세 10억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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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한 세법개정안이 여야 줄다리기 끝에 법정시한을 넘긴지 3주 만인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은 구간별로 1%씩 인하되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025년까지 2년 유예된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인하된다.
5000만원 초과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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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법인세 세율 전 구간 1%p 인하…최고세율 24%
가업상속 연매출 5000억으로…공제 최대 600억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차단 위한 과세특례 신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소득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한 세법개정안이 여야 줄다리기 끝에 법정시한을 넘긴지 3주 만인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법인세 최고세율은 구간별로 1%씩 인하되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025년까지 2년 유예된다.
법인세 세율 전 구간 1%p 인하…최고세율 24%
영리법인 기준 과제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낮아진다.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인하된다.
기업 회계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익금)임에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에는 산입하지 않는 비율을 뜻하는 '익금불산입률'의 지분율 기준이 조정됐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지분율이 20% 미만이면 30%, 20% 이상 50% 미만이면 80%, 50% 이상이면 100%로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접대비'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된다.
금투세는 2년 유예…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유지
그때까지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현행(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대로 과세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2024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로 내려간다.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를 유예해주는 특례기간은 1년(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2년)으로 확대된다.
가업상속 연매출 5000억으로 상향…공제 최대 600억
중견기업의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이다. 업력에 따라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고용·자산 유지 사후관리 요건은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의 처분 제한으로 각각 완화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타 사항은 기존 정부안이 적용된다.
문화재의 장기 유지·보존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이 현행 비과세에서 양도하는 시점까지 징수 유예하는 방식으로 합리화됐다.
이에 따라 상속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를 허용하는 대신 상속인은 양도 전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상속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할증평가에서 제외되는 대상 기업의 범위는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차단 위한 과세특례 신설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국외투과단체란 외국법인 등이 설립 국가에서 법인이 아닌 주주, 출자자, 수익자 등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국내 투자자가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십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십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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