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38.7조 국회 통과… 3년 만에 정부안보다 줄었다

최형석 기자 2022. 12. 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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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채무 4000억원 축소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은 늘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4인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 bjko@newsis.com

국회를 통과한 국가 예산 총지출 규모가 3년만에 정부안보다 줄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정부안보다 줄었다.

24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639조원에서 638조7000억원으로 3000억원 순감했다고 밝혔다. 총지출 규모 변동은 2020년 이후 3년만에 순감으로 전환했다.

총수입은 정부안(625조9000억원)에서 3000억원 줄어 최종 625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총지출 순감 등으로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에서 1134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건전재정 기조가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국회는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정부안 3만호에서 3만7000호로 7000호 더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6630억원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무주택 서민들이 고금리 시중은행 대출에서 저리 정책자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140억원을 지원한다.

최근 연료비 상승 등을 감안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사용권) 지원단가를 연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추가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85억원이 더 들어가 정부안 1824억원에서 1909억원으로 늘어난다.

경기 둔화로 고용이 악화되는 것에 대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1000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전체 노인일자리가 82만2000개에서 88만3000개로 늘어나는데 922억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해 미래인재양성·지방대학 투자 확대 등을 위한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당초 정부는 11조2000억원 규모를 추진했으나 국회를 거치면서 축소됐다.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도 강화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인파 사고 위험도 분석·경보기술 개발에 6억원, 노후 구급차 교체 대수를 238대에서 301대로 늘리는데 42억원을 추가한다.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높여

국회는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정부안보다 높였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공제율을 12%에서 15%로 3%포인트 올렸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에서 17%로 상향했다.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율을 정부안 10%에서 20%로 두배(100만원 한도) 확대했다.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경매·공매시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상속세·증여세·종부세 등 세금 중 주택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만큼 보증금이 우선 변제 받도록 했다. 임차인은 임차개시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했다. 이는 임차인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 이후다.

정부안에 없었으나 새로 추가된 세제개편안도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현행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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