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새해 예산안, 격론 속 국회통과…최장 지각 불명예(종합2보)
경찰국 경비 50% 감액, 금투세 2년 유예, 종부세 기본공제 6억→9억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신윤하 기자 = 638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우여곡절 끝 2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 의결로 초유의 준예산 사태, 일각에서 제기된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는 피했지만 법정기한(12월2일)을 넘긴지 22일 만의 통과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이날 본회의에선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물론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입부수법안들을 놓고 여야는 곳곳에서 충돌했다.
여야는 법인세를 현행 과세 표준 전구간에서 각각 1%포인트(p)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찬반 토론 과정에서 야당 일각에선 부결을 촉구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위반하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야합을 한 국회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법과 일감몰아주기 조장법을 부결시켜달라"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개정안은) 상위 0.01% 법인들에 7조 원의 현금 선물을 안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반드시 막겠다던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합의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 합의를 존중한다며 찬성표를 던저달라며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면 국내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격의 인상 압력이 완화돼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법인세와 함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운영 경비를 50% 감액하고,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반영하도록 했다.
예산안뿐 아니라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도 거셌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늘 우리 국회는 다주택자와 부동산 자산가들의 세를 대폭 깎아주기만 한다"며 "부자감세를 막아내고 충분한 자산 과세를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에 맞서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투자 금액의 8%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긴 일명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도 이어졌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세액공제율을 25%에서 8%로 완전히 후퇴시켰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고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진다. 8%는 전진이 아닌 후퇴이자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수정안은 반도체 등 경제 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 품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여야는 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 기준은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중견기업 범위를 현행 매출액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월세 지출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액을 늘려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을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한편 23일 오후 10시부터 시작한 본회의에서 여야의 토론이 이어지며 24일 오전 0시를 향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차수변경을 통해 회의를 이어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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