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638조7천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24일 새벽 638조7천억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73명 중 251명의 찬성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에 장혜영·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과 국민의힘·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반대·찬성 토론에 나서며 본회의 시간이 길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국회가 24일 새벽 638조7천억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73명 중 251명의 찬성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반대 4명, 기권은 18명이었다.
국회는 23일 밤 10시4분께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에 장혜영·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과 국민의힘·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반대·찬성 토론에 나서며 본회의 시간이 길어졌다.
결국 법인세를 과표 구간별로 1% 포인트씩 낮추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3525억원으로 순증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해 예산안은 차수 변경을 거쳐 24일 새벽 0시54분께 통과됐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도 보고됐다. 체포 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오는 28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638조7천억원
- 일본 15년이나 허탕…체포되지 않은 ‘조선의 거물’ 있었다
- 눈폭탄에 카페 지붕도 ‘폭삭’…최대 87㎝ 눈 제주선 수백편 결항
- ‘운동할 시간 없어=핑계’ 과학이 증명…수명 늘리는 1분의 힘
- 전 용산서장·전 상황실장 구속…참사 책임자 ‘윗선’ 수사 탄력
- 15년 남은 이명박 사면, 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가닥
- 이상민, 중대본 늑장 가동 지적에 “촌각 다투는 문제 아냐”
- [단독] 한·일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배상…정부 뜻 밀어붙이나
- ‘이불’ 쓰고 나왔다…체감 영하 59도 미국 “생명 위협하는 추위”
- ‘아이들 쓰는 건데…’ 포켓몬 스티커 앨범에 유해물질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