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원심의회' 출범… 심사·처리 공개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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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원 처리 사항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보기 위한 '청원심의회'를 운영한다.
청원심의회는 청원 처리 사항 심의와 함께 공개청원의 심사 내용과 처리 결과 공개 여부도 결정한다.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의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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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도에 따르면 청원심의회는 도 자치행정국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행정·법률·교통·도시개발 등 4개 분야 외부전문가 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청원심의회는 청원 처리 사항 심의와 함께 공개청원의 심사 내용과 처리 결과 공개 여부도 결정한다.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의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신청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다.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의 요구’, ‘그 밖의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은 비공개청원을 통해 청원기관의 답을 들을 수 있다.
공개청원과 함께 온라인청원시스템 ‘청원24’가 시행돼 도민들의 청원권 행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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