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지자체 공영주차장 ‘조성원가’ 기준 분양…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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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지자체 공영주차장의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달라며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장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지를 사들여 조성하는데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면 지자체 입장에서 부담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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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날 경기 성남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민선 8기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영주차장 용지를 지자체에 분양할 때 가격을 조성원가에 맞춰달라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성남시가 공영주차장 관련 개정안을 제안한 것을 비롯해 △3기 신도시 기업 이전 관련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배제(하남시) △기준인건비 산정방식 개선(안산시) 등 시·군에서 제안한 24건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협의회장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지를 사들여 조성하는데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면 지자체 입장에서 부담이 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택시총량제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기준 인건비 관련 보통교부세 페널티 재시행 보류 건의’ 안건을 시·군 공통현안으로 선정했다.
협의회는 의결된 안건 24건을 도와 정부의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5명의 시장·군수가 참석했다. 수원과 평택, 시흥 등 6개 시·군은 의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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