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원'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법인세 전구간 1%p 인하(종합)
금투세 2년 유예…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1주택자 12억원·증권세 단계적 인하
(서울=뉴스1) 박기범 노선웅 신윤하 기자 = 638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23~24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2일)을 넘긴 지 22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23일 오후 10시에 시작된 본회의는 부수법안 처리와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지면서 자정까지 계속됐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차수변경'을 통해 본회의를 이어갔고, 내년도 예산안은 24일 0시56분에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 의결로 초유의 준예산 사태, 일각에서 제기된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는 피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법정처리 시한과 9일 정기국회 종료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처리 시한으로 정했던 15일과 19일까지 총 4차례 데드라인(시한)을 넘기며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부끄러운 사례도 남기게 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38조7000억원으로 정부안(639조원)보다 3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전날(22일) 여야가 정부 원안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야당이 주장한 일부 사업 예산 3조9000억원을 추가 반영하는데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총지출 규모 변동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됐다. 앞서 2020년도엔 1조2000억원, 2021년도엔 3조2000억원이 순증된 바 있다.
총지출 순감과 외평채 발행 축소 등으로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 규모에서 1134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 줄어들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운영 경비를 50% 감액하고,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반영하도록 했다.
또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했다. 공공 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으로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 차주 한시 특례 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늘렸다.
또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p)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은 19건의 세입부수법안도 과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법인세를 전구간에서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를 전구간에서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또다시 공전을 거듭하다 전구간에서 1%p를 인하하는 안에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
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다만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 기준은 현행대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해온 바 있다.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중견기업 범위를 현행 매출액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월세 지출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액을 늘려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을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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