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종부세율 인하···2·3주택자는 중과폐지 및 세율인하
내년부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현행 0.6~3.0%에서 0.5~2.7%로 낮아진다. 2주택자도 같은 세율이 적용되며 종부세 중과가 사라진다. 3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12억원이 넘으면 구간별로 2.0~5.0%가 적용되지만 역시 현행(3.6~6.0%)보다는 세율이 인하됐다.
국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주택자의 종부세는 과세표준 별로 3억원 이하(0.6→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0.8→0.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1.2→1.0%) 등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2.2→2.0%), 94억원 초과(3.0→2.7%) 등 과세표준이 클 수록 세율 인하폭도 커진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당한 세 감면을 받게 됐다.
2주택자도 종부세율 중과를 폐지, 1주택자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3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같은 세율을 적용받아 현행보다 70%이상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은 현행 11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1억원 상향 조정됐다. 2주택 이상 가구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 별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됐다. 이에 따라 현행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의 법인세율은 각각 9%, 19%, 21%, 24%로 낮아진다.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은 2년 유예됐다. 다만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주주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됐다.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 기업 범위는 현행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공제액은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외국인 노동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은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도 현행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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