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원'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서 3000억 순감(상보)

정재민 기자 노선웅 기자 신윤하 기자 2022. 12. 24. 00: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38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638조7000억원으로 정부안인 639조원에서 3000억원이 감액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준예산 피했지만 최장 지각 처리
법인세, 현행 과세 구간별로 1%p씩 인하…경찰국 경비 50% 감액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4인,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신윤하 기자 = 638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초유의 준예산 사태, 일각에서 제기된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는 피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일 법정처리 시한과 9일 정기국회 종료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처리 시한으로 정했던 15일과 19일까지 총 4차례 데드라인(시한)을 넘겼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내년도 예산안은 638조7000억원으로 정부안인 639조원에서 3000억원이 감액됐다. 이로써 총지출 규모 변동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에 순감으로 전환됐다. 앞서 2020년도엔 1조2000억원, 2021년도엔 3조2000억원이 순증된 바 있다.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운영 경비를 50% 감액하고, 민주당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반영하기로 했다.

또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했다. 공공 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3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988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으로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 차주 한시 특례 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늘렸다.

또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할 계획이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