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8.7조원 ‘尹정부 첫 예산안’ 처리…시한 22일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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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조 7천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통과한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으로, 애초 정부안(639조 원)에서 3천억 원 순감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 6천억 원(외평채 발행 감액분 4천억 원 포함)이 감액되고, 3조 9천억 원이 증액됐는습니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65차례로, 이중 가결과 부결은 각각 16건(2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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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조 7천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새벽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가운데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는 지난 2일 법정 시한을 넘긴 지 22일 만으로, 국회는 특히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오명을 남겼습니다.
■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3년 만에 '순감'
오늘 통과한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으로, 애초 정부안(639조 원)에서 3천억 원 순감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4조 6천억 원(외평채 발행 감액분 4천억 원 포함)이 감액되고, 3조 9천억 원이 증액됐는습니다.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에서 순감으로 전환된 건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천525억 원이 편성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 1천만 원에서 50% 감액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은 증액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이 유지됐습니다.
■ 법인세 최고세율 24%, 모든 구간 1%p↓
국회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여야가 일괄 합의한 예산 부수 법안 19건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내년부터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 추가공제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입니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가고,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려갑니다.
■ '노웅래 체포동의안' 보고…28일 표결될 듯
본회의에서는 6천만 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합니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됩니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로, 따라서 72시간을 넘긴 체포동의안은 이날 가부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가결될 경우 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심문 기일이 정해집니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65차례로, 이중 가결과 부결은 각각 16건(24%)입니다. 나머지 33건은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황현택 기자 (news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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