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에···전 여친 8세 아들 살해·성폭행 시도한 40대

정미경 인턴기자 2022. 12. 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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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스토커로 신고한 여성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여성을 성폭행 하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강호준 부장검사)는 A씨(40대·남)를 살인과 살인미수, 중감금, 준강간미수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추가 범행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A씨에게 적용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외에 중감금·준강간미수죄 혐의를 더해 지난 20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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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캡처
[서울경제]

자신을 스토커로 신고한 여성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여성을 성폭행 하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강호준 부장검사)는 A씨(40대·남)를 살인과 살인미수, 중감금, 준강간미수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경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의 B씨(30대·여)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8)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신 상태인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아들이 숨진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차량 블랙박스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A씨 음성이 녹음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범행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A씨에게 적용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외에 중감금·준강간미수죄 혐의를 더해 지난 20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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