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구간 1%p 인하·금투세 2년 유예…종부세 기본공제 9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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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p)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세입부수법안들이 23~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3일 오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건의 세입부수법안을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를 전구간에서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 속에서 공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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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월세 세액공제 비율도 상향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법인세를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p)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세입부수법안들이 23~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3일 오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건의 세입부수법안을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여야의 부수법안 처리는 지난 22일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먼저 여야는 법인세를 전구간에서 1%p씩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사실상 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 속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를 전구간에서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 속에서 공전했다. 결국 여야는 전구간에서 1%p를 인하하는 안으로 합의를 이뤄냈다.
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다만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 기준은 현행대로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해온 바 있다.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중견기업 범위를 현행 매출액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월세 지출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액을 늘려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을 12%에서 17%로,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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