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구간별 1%P 인하…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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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p) 낮아진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하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법인은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법인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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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종부세 중과 안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 5000억원 중견기업까지 확대
증권거래서 단계적 인하
월세 세액공제 확대…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확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1%포인트(p) 낮아진다.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하향 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법인은 22%에서 21%로,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법인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세율이 각각 인하된다. 또 2014년부터는 ‘접대비’라고 표기해온 업무비용 항목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 관련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복잡하게 적용해온 익금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익금불산입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20∼50%는 80%, 20% 미만은 30%로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된다.
내년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주식양도세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제출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 및 보유 금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발에 결국 무산됐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은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설정했다. 기존 최고세율보다 1%p 낮은 세율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이며, 업력에 따라 차등을 뒀다. 업력 10∼20년 기업은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당초 공제한도를 1000억원까지 제시했던 정부안보다는 축소됐다.
상속시 주식평가금액을 20% 할증하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기업 범위도 조정된다. 현행은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주식할증평가가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해 주식할증평가가 제외된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으로 돼 있는 소득세 19% 단일세율 적용 기한은 2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단일세율 적용기간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만 연장하기로 했다.
월세 지출액을 소득세에서 감면해주는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액이 더 늘어난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비율을 12%에서 17%로, 총 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년대비 올해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를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선 비과세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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