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 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28일 표결 전망

서진욱 기자 2022. 12. 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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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보고가 이뤄졌다.

국회법상 체포 동의안은 요청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며, 이후 24~72시간 내 표결한다.

체포 동의안 가결은 재적 의원 중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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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스1.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투표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보고가 이뤄졌다. 정부는 지난 14일 해당 안건을 제출한 바 있다.

노 의원은 6000만원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법상 체포 동의안은 요청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며, 이후 24~72시간 내 표결한다. 다만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국회는 27일까지 예정된 본회의가 없다. 72시간 내 별도 본회의를 열고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

유력한 표결 시점은 현재 일몰 조항 있는 법률 처리 관련 본회의 일정인 28일이다. 체포 동의안 가결은 재적 의원 중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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