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돌린 금투세·가상자산 과세…주식양도세는 현행 10억원

곽민서 2022. 12. 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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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내린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10%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야는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만 내리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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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표구간별 1%p씩 내려…대기업 투상세 유지
코스피 급락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내린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우선 금투세 시행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 대주주가 아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유예 기간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그래픽] 여야 법인세율 합의안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여야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내리기로 22일 합의했다. 아울러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년도 세제 개편안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씩 내리기로 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10%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야는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씩만 내리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과표 200억∼3천억원 구간 세율이 22%에서 21%로, 2억∼200억원 세율은 20%에서 19%로, 2억원 이하는 10%에서 9%로 각각 내려간다.

기업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정부안 대비 3조5천억원가량 줄어든다.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은 당초 매출 1조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공제 한도도 정부안 기준 최대 1천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내려간다.

대상 기업과 공제 혜택이 모두 정부안보다 줄어든 것이다.

최대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적용하는 주식 할증평가 대상 역시 정부안보다 후퇴했다.

정부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에 대해서만 할증평가를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확정안에서는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만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계에서 요구해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대기업에 한해 유지되며,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된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나 임금 증가, 상생 협력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페널티 과세'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연 200만원까지 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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