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천억 미만 가업상속공제법 국회 통과…600억 한도

김태형 2022. 12. 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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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찬성토론을 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중견·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이 현행 연매출액 '4천억 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최대 공제한도는 현행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회는 오늘(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표결 결과 재석 268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27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을 유지한 대표 등이 사망 후 자식 등에게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에서 최대 공제한도를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당초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을 현행 4천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부의 대물림'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그 절반 수준인 5천억 원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습니다.

최대 공제한도 역시 정부안은 현행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올리려 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600억 원으로 절충안이 마련됐습니다.

최대 공제한도는 업력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 역시 기존에 '10∼20년 200억' '20∼30년 300억' '30년 이상 500억 원'으로 나뉘어 있던 것에서 '10∼20년 300억 원', '20∼30년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등으로 구간마다 소폭 상향조정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 영농 상속 공제 한도를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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