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만 드러낸 '법인세 개정안'…친윤 장제원 '기권'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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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중 여야가 막판까지 핵심 쟁점으로 맞붙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74인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의결했다.
법인세는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지만, 앞선 여야 신경전을 대변하듯 반대와 기권을 포함해 71명이 개정안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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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간 1%p 낮추는 개정안 우려한 대통령실 분위기 반영
(서울=뉴스1) 박기범 이밝음 기자 =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중 여야가 막판까지 핵심 쟁점으로 맞붙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인사 중 유일하게 '기권' 표결을 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74인 중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p) 내린 24%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해 300억원 초과 이하 매출 규모 기업들의 법인세도 1%p씩 낮아진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다.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대로 4단계를 유지한다.
법인세 개정안은 전날 타결된 여야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당초 정부안은 투자촉진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5%에서 3%p 낮춘 22%로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를 전 구간에서 1%p 인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를 수용한 반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면서 여야 협상은 다시 난항에 부딪쳤고, 양측의 신경전 끝에 전 구간에서 1%p를 인하하는 안에 전날 전격 합의했다.
법인세는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지만, 앞선 여야 신경전을 대변하듯 반대와 기권을 포함해 71명이 개정안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장제원 의원은 여권 인사 중 유일하게 기권을 하며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의 '기권' 투표는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보여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전날 여야의 예산안 합의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다가 다음날인 이날 오전 "국민을 섬겨서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특히 법인세에 대해선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것이 아닌, 오히려 근로자와 소액주주, 그리고 협력업체에 두루 혜택이 가는 것"이라며 "경쟁국 대비 조세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3% 인하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이런 것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고, 그것이 결국 힘없는 서민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런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토로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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