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중독‘ 살해 혐의 아내, 항소심은 불구속 재판…2심 판결 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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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의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살인 사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재판부가 판결을 서두르지 않고 A씨를 보석한 것은 추가 증인 신문을 통해서라도 그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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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의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37) 씨를 재판부 직권으로 지난달 말 보석 결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올해 5월 원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판결 전 구속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주거지 제한 조건 등을 달아 A씨를 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심 공판에선 의학 전문가 등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A씨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는 등 계획범죄 간접증거는 있지만, 직접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살인 사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도 “재판부가 판결을 서두르지 않고 A씨를 보석한 것은 추가 증인 신문을 통해서라도 그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9일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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