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활성화" vs "부자감세"…법인세 개정안, 불꽃토론 끝 국회 통과

김정률 기자 노선웅 기자 신윤하 기자 2022. 12. 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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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개정안이 23일 여야 의원들의 불꽃 토론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274인 중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통과됐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위반하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야합을 한 국회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법과 일감몰아주기 조장법을 부결시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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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74명·찬성 203명·반대 37명·기권 34명
법인세 전구간 1%p 인하…최고세율 24% 적용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4인,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노선웅 신윤하 기자 = 법인세법 개정안이 23일 여야 의원들의 불꽃 토론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인원 274인 중 찬성 203인, 반대 37인, 기권 34인으로 통과됐다.

법인세는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과정 중 최대 난관 중 하나로 꼽혔었다. 오랜 기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여야 원내지도부는 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로 각 1%p(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하면서 겨우 합의점을 도출했다.

표결에서 앞선 이뤄진 찬반 토론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부결을 촉구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위반하고 반헌법적, 반민주적 야합을 한 국회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법과 일감몰아주기 조장법을 부결시켜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법인세를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내린 이후 기업 투자는 오히려 줄었고, 상장사들의 사내 유보금만 2배 이상 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존 위기에 몰려 있는 지금, 전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를 오히려 증액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다.

또 "재정 건정성 운운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등 민생 예산을 삭감하더니 이제 과표 3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 반대 토론을 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했다.

송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되면 국내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격의 인상 압력이 완화돼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을 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 "법인세 인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고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등 1조 4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22%였던 최고세율을 2018년 25%로 (해외 추세와 달리) 역주행했다"며 "이번 법인세 1% 포인트 인하라는 여야 합의안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너무도 부족하다"고도 했다.

그러자 재차 반대 토론에 나선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도깨비처럼 등장해 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위협하고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은) 상위 0.01% 법인들에 7조 원의 현금 선물을 안길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반드시 막겠다던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합의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인세율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된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의 4단계로 돼 있는데 각각 9%, 19%, 21%, 24%가 적용된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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