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모든 구간 1%p↓…본회의 통과

박찬범 기자 2022. 12. 2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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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내년부터 1%p씩 내려갑니다.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가게 됩니다.

정부안은 원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왔습니다.

현재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천억 원 이상' 과표구간에는 약 103개 기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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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가 과세표준 구간별로 내년부터 1%p씩 내려갑니다.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가게 됩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 법인세 개정으로 세율이 1% 낮아져 각각 9%, 19%, 21%, 24%가 됩니다.

국회는 오늘(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상정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정부안은 원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중재안을 제시한 가운데 이를 모든 구간에 적용하는 형태로 절충안이 마련됐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낮아지게 됐습니다.

현재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3천억 원 이상' 과표구간에는 약 103개 기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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