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개정안 통과...전 구간 1%p 인하·최고세율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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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갑니다.
또,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려갑니다.
국회는 오늘(23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에 낮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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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갑니다.
또,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려갑니다.
국회는 오늘(23일)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2017년 이후 5년 만에 낮아지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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