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시로 무단횡단했다더니... 韓총리, 결국 범칙금 납부
김명일 기자 2022. 12. 23. 23:40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았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무단횡단을 해 논란이 됐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로부터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무단횡단은) 현장 경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총리실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한 총리는 횡단보도 빨간불 횡단과 관련해 이날 경찰이 부과한 범칙금을 납부했다”며 “한 총리가 ‘앞으로 일정과 동선을 세심하게 살펴 법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시민분향소를 찾았다가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가지고 오라”는 유족 항의에 조문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한 총리는 이후 도로 건너편에 대기하고 있는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보행 신호가 빨간불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한 총리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단횡단)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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