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남성 모집해 여자친구 성폭행한 50대男…징역7년

강지수 2022. 12. 2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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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SNS)에서 여자친구를 함께 성폭행할 사람을 모아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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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소셜미디어(SNS)에서 여자친구를 함께 성폭행할 사람을 모아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재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공무원 B씨(29)와 C씨(29)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A씨에게는 7년간, B씨와 C씨에게 각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초 새벽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20대 여자친구 D씨를 성폭행하고, D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SNS로 D씨를 함께 성폭행할 사람들을 모집, B씨와 C씨를 숙박업소로 불러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연인관계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피고인 B씨 등에게 몰래 전송하고, 함께 간음하기 위한 남성을 SNS로 모집했다”며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C는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고인 A와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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