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주택자 11억→12억원 공제

정성원 기자 2022. 12. 2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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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는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종부세법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0.5~1%)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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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디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6억→9억원 완화
2주택까지 기본세율…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58인 찬성 200 반대 24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는 종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 258명 중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가결시켰다.

종부세법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0.5~1%)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인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 적용을 유지하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2.0~5.0%로 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18억원까지 올라간다.

표결에 앞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류 의원은 "집 가진 부자들의 세금을 연간 5조원가량 깎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런 걸로만 다투지 않는다. 전에 없던 장단이기에 기가 막힌 게 맞다"며 "국회는 늘 다주택자와 부동산 자산가들의 보유세를 대폭 깎기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의 30%는 다주택자다. 대부분 집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다. 2020년 초 여러분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인 공시지가 기준 평균 13억5000만원인데,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당 평균 3억원의 4.5배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부동산 때문에 벌어지는 빈부격차로 나라가 망해가는데 종부세를 깎는다고 앉아있다"며 "일본과 프랑스의 실효세율은 한국의 3배다. 캐나다는 5배다. 경제협력기구(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에 그치는 보유세와 실효세율은 국제표준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안 심의 과정도 엉망이다.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발언한 의원 누구도 기본공제 상향을 주장하지 않았다. 속기록도 없는 두 당의 비공식 협상 테이블에서 갑자기 등장한 안이 합의안이라는 외피를 쓰고 올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자산가들의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보유세 수준을 더 이상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부자 감세를 막고 충분한 자산 과세를 통해 양극화와 불평등에 맞서겠다는 다짐이 빈말이 아님을 증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58인, 찬성 200인, 반대 24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 20hwan@newsis.com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려던 제도의 취지가 퇴색돼 중산층도 세금을 부담하게 됐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도입 이후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준 공제금액은 2006년부터 17년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그 결과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122만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 주택보유자 100명 중 8명에게 과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는 "이번 조처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적정 수준으로 감소하고, 기본공제 금액 인상과 세율 인하 효과가 함께 맞물려 작용하면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금리 인상 등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올해 상반기부터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등 가계 부담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부동산 과열기에 강화됐던 종부세 과세체계는 시장 상황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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