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국회 의결…1주택 공제 11억→12억, 다주택 6억→9억

박기주 2022. 12. 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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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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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억원 초과부터 중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가 유지된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는 23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8명,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는 폐지된다. 기존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이를 인하된 새 기본세율로 전환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세표준의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안 설명에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을 인하하고, 기본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종부세 과세 체계는 시장 상황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 제도를 도입할 때 그 누구도 100만명이 넘는 납세자가 이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도입 취지에 맞게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번 조치의 혜택은 대부분 주택 종부세의 89%를 내는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돌아간다”며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주택 수가 많을수록 공제 혜택을 훨씬 크게 본다”고 지적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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