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주택 공제 11억→12억·다주택 6억→9억…종부세법 통과

김광태 2022. 12. 23. 23: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새해 개정안이 공포되면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p) 낮춘 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2주택자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최고세율도 6%→5%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기존 6%에서 5%로 내려간다.

또한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원 초과 시에 중과세를 물린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내년부터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 추가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새해 개정안이 공포되면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구조에서는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과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을 더해 최대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저가 2주택자는 공제 상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부부공동 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도 폐지된다. 기존에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이를 인하된 새 기본세율로 전환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즉,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p) 낮춘 셈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