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주택 공제 12억·다주택 9억…종부세법 통과

이보배 2022. 12. 2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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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새해 개정안이 공포되면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즉,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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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원 초과 시 중과세를 물린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내려간다. 
한 수정안으로, 내년부터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 추가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새해 개정안이 공포되면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과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을 더해 최대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저가 2주택자는 공제 상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부부공동 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도 폐지된다. 기존에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다.  

이를 인하된 새 기본세율로 전환해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했다.

즉,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 낮아졌다. 

당초 정부·여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도 2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중과세 완화(폐지)를 주장하며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3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최고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선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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