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모든 구간 1%p 인하' 법인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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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영업 이익이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줄어든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 법인 기준 과세 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나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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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연간 영업 이익이 3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중견·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세율도 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줄어든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의결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 법인 기준 과세 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나눠져 있다.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면서 앞으로 각 9%, 19%, 21%, 2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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