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주택자 공제 12억, 다주택자 9억으로 상향…종부세법 국회 통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으로 완화된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258명 중 찬성은 200명, 반대는 24명이었다. 34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 같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주장한 다주택자 중과 일괄 폐지는 법안에서 빠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면제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라며 “이런 것들이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다”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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