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합부동산세 개정···1주택자 '12억'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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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종부세의 기본 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내년 9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12억 원)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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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완화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주택 이상은 과세표준 총합 12억 원 초과 시에 중과세를 물린다. 종부세 최고세율도 기존 6%에서 5%로 내려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종부세의 기본 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내년 9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12억 원)으로 완화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바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고 적용 세율은 2.0~5.0%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6.0%에서 5.0%로 1%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새해 개정안이 공포되면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저가 2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에 비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다.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부부공동 명의의 1주택자는 9억 원씩 총 18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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