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공제 '11억→12억' 상향…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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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58명 중 찬성 200표, 반대 24표,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12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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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58명 중 찬성 200표, 반대 24표,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12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는다.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유지되나 세율을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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