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주택 공제 11억→12억·다주택 6억→9억…종부세법 국회 통과

민영빈 기자 2022. 12. 2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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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새해 개정안이 공포되면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해졌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p)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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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00인, 반대 24인, 기권 3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주택 이상인 자는 과세표준 총합 12억 초과 시에 중과세를 물릴 방침이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8명 중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내년부터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 추가 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한 법안이다.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됐다.

새해 개정안이 공포되면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부부공동 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2주택자 중과세도 폐지된다. 2주택자 중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기존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인하된 새 기본세율로 전환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로 하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해졌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p)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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