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주택 공제 11억→12억·다주택 6억→9억…종부세법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새해 개정안이 공포되면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해졌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p)로 낮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다주택자 과세 기준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다주택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주택 이상인 자는 과세표준 총합 12억 초과 시에 중과세를 물릴 방침이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8명 중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내년부터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 추가 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한 법안이다.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됐다.
새해 개정안이 공포되면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부부공동 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2주택자 중과세도 폐지된다. 2주택자 중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기존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이제는 인하된 새 기본세율로 전환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로 하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정해졌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p)로 낮췄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신세계 회장된 정유경, ‘95年 역사’ 본점 손본다… 식당가 대대적 리뉴얼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그린벨트 해제後]② 베드타운 넘어 자족기능 갖출 수 있을까... 기업유치·교통 등 난제 수두룩
- [보험 리모델링] “강제로 장기저축”… 재테크에 보험이 필요한 이유
- “요즘 시대에 연대보증 책임을?” 파산한 스타트업 대표 자택에 가압류 건 금융회사
- 홍콩 부동산 침체 가속화?… 호화 주택 내던지는 부자들
- 계열사가 “불매 운동하자”… 성과급에 분열된 현대차그룹
- 삼성전자·SK하이닉스, 트럼프 2기에도 ‘손해보는 투자 안한다’… 전문가들 “정부도 美에 할
- [르포] 일원본동 "매물 없어요"… 재건축 추진·수서개발에 집주인들 '환호'
- 10兆 전기차 공장 지었는데… 현대차, 美 시장에 드리워진 ‘먹구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