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금투세 도입·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세법 통과

2022. 12. 23. 23: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된다.

개정안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원 유지
1400만원 이하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6%
월세세액공제, 5%포인트씩 상향 조정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2년 미뤄졌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이다.

표결 결과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췄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후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상임위 단계에서 5500만원 이하 15%, 5500만∼7000만원 이하 12%로 각각 3%포인트와 2%포인트씩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던 것을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치면서 상향 폭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꺼내 들었던 '서민 감세' 아이디어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