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 구간 '1%p' 인하…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진욱 기자, 김지영 기자 2022. 12. 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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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03표, 반대 37표, 기권 34명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p씩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5%로 높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 만에 낮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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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03표, 반대 37표, 기권 34명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p씩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각각 1%p씩 낮추는 방식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5%로 높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 만에 낮아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3000억원 초과'의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시행 기준 △1998년 28% △2002년 27% △2005년 25% △2009년 22% △2018년 25%으로 변화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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