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 구간 '1%p' 인하…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03표, 반대 37표, 기권 34명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p씩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5%로 높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 만에 낮아지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p)씩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재석 274명 중 찬성 203표, 반대 37표, 기권 34명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p씩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2억원 이하(세율 10%) △2억~200억원(20%) △200억~3000억원(22%) △3000억원 초과(25%)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를 각각 1%p씩 낮추는 방식이다. 이로써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낮아진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5%로 높아진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 만에 낮아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3000억원 초과'의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시행 기준 △1998년 28% △2002년 27% △2005년 25% △2009년 22% △2018년 25%으로 변화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수홍 "아내 10만원짜리 드레스 입고 웨딩사진" 파리 촬영 비하인드 - 머니투데이
- '41세' 송혜교, 무보정 사진·영상 삭제 요구?…논란 진실은 - 머니투데이
- "파혼 복수" "소개팅" 나솔 11기 영숙의 폭로 또 폭로…상철 SNS 폐쇄 - 머니투데이
- 후크엔터 "이승기 광고비 편취 사실 아냐…여론몰이 유감" - 머니투데이
- "시세차익 330억원"…이효리 제친 '재테크 황제'는 누구? - 머니투데이
- "중국어 썼다고 감점" 싸늘했던 이 나라…한국 건설사에 일 맡긴 후 '반전' - 머니투데이
- "환전 아직 못했는데" 이젠 1400원이 기본?…강달러 언제까지 - 머니투데이
- 폭행설 부인한 김병만 "전처, 30억 요구…나 몰래 생명보험 수십개" - 머니투데이
- YG 나온 강동원, 쇼핑몰 모델 데뷔?…"생태계 파괴하러 등장" - 머니투데이
- "이 위는 저도 모르는 구간" 탄성…비트코인 지금 분위기 보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