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으로 `2년 유예`…소득세법 통과

김대성 2022. 12. 23. 23: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된다.

개정안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 대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원 유지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도 2년 미뤄졌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38명, 반대 10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해 현재 0.23%를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췄다.

현행법대로라면 내년부터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는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후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연 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현행 12%에서 17%,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현행 10%에서 15%로 각각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상임위 단계에서 5500만원 이하 15%, 5500만∼7000만원 이하 12%로 각각 3%포인트와 2%포인트씩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던 것을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을 거치면서 상향 폭을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