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3개 대기업, 법인세율 24% 적용한다

김기덕 2022. 12. 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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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세표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진 각 기업들의 법인세가 1%포인트씩 내려간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한편 법인세 최고세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28%에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22%까지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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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총 4단계 구간별 1%P↓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부터 과세표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진 각 기업들의 법인세가 1%포인트씩 내려간다.

국회는 23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사항이다.

법인세 인하는 그동안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두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분야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거세게 반대해 왔다. 결국 김진표 의장의 세 번에 걸친 중재안에 따라 각 구간에서 1%P 낮추는 방안에 여야는 합의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같은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면서 앞으로 각 구간에 속한 기업들은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여야가 상임위 논의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74명 가운데 찬성 203명, 반대 37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법인세 최고세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28%에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22%까지 인하됐다. 그러다 직전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3000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25%로 올렸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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